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67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753,698원, 선정자 B에게 44,245,226원, 선정자 C에게 7,061,2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753,698원, 선정자 B에게 44,245,226원, 선정자 C에게 7,061,29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