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99. 9. 9. 설립된 회사로서 2000. 5. 10.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측정대행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질조사 용역(대기분야)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2013.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지역의 대기질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A-1부터 A-5까지 5개의 측정지점(① A-1 : 인천 중구 B, ② A-2 : 인천 중구 C, ③ A-3 : 인천 중구 D, ④ A-4 : 인천 중구 E, ⑤ A-5 : 인천 연수구 F)을 지정한 다음 위 각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소속 시료채취자인 G, H에 의하여 작성된 현장용 평가측정일지에는 원고가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하여 고용량 공기포집장치(High Volume Air Sampler)를 사용하였고 A-1부터 A-5까지의 모든 측정지점을 2013.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위 측정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기재한 대기시험기록부에는 고용량이 아닌 저용량 공기포집장치를 사용하였고 A-1, A-2, A-3 지점에서는 2013.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간, A-4 및 A-5 지점에서는 2013. 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각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대기오염물질의 항목별 포집량도 현장용 평가측정일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 7. 16. 법률 제11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