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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5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99. 9. 9. 설립된 회사로서 2000. 5. 10.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측정대행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질조사 용역(대기분야)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2013.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지역의 대기질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A-1부터 A-5까지 5개의 측정지점(① A-1 : 인천 중구 B, ② A-2 : 인천 중구 C, ③ A-3 : 인천 중구 D, ④ A-4 : 인천 중구 E, ⑤ A-5 : 인천 연수구 F)을 지정한 다음 위 각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소속 시료채취자인 G, H에 의하여 작성된 현장용 평가측정일지에는 원고가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하여 고용량 공기포집장치(High Volume Air Sampler)를 사용하였고 A-1부터 A-5까지의 모든 측정지점을 2013.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위 측정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기재한 대기시험기록부에는 고용량이 아닌 저용량 공기포집장치를 사용하였고 A-1, A-2, A-3 지점에서는 2013.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간, A-4 및 A-5 지점에서는 2013. 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각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대기오염물질의 항목별 포집량도 현장용 평가측정일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 7. 16. 법률 제11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