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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