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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17. 확정되어 201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8.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7.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 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BN교통방송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 구 봉덕동에 있는 월드애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향목우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서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줄리엣문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8. 0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31.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