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C, D은 2016. 11. 16.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F’ 유흥 주점에서, G(18 세) 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생맥주 500cc 2 잔 및 과일 안주 등 합계 6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D과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어 2017. 6. 20.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 구 청소년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