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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7 2016가단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4,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원고 C에게 91,25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E은 H 군산지사장이자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은 I 상무이사, 피고 G은 I의 영업부장이다.

나. 피고들은 창원시 도시 전반에 대한 심의 계획서에 불과한 ‘2025년 창원 도시기본계획'의 발표를 기회로 기획부동산 회사인 위 회사들의 명의로 매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임야 24,816㎡(공시지가 ㎡당 2,350원), 같은 구 K 임야 6,843㎡(공시지가 ㎡당 1,150원) 및 L 임야 6,644㎡(공시지가 ㎡당 1,150원)의 각 임야(이하 위 M리 임야를 ’이 사건 M리 임야‘로, 위 N리 각 임야를 ’이 사건 N리 임야‘로, 위 임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가 급경사의 임업용산지(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월급을 주고 토지 매매 시 그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준다‘며 영업직원으로 채용한 후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위 임야 인근이 로봇랜드나 테크노벨리 등 산업단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위 임야들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어 매수하면 바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는 등으로 교육하고, 매매를 성사시키도록 압박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매매하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위 임야들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7.경 군산시 O 301호에 있는 위 H 군산지사 및 I 사무실에서, 피고 D는 피고 E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