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 및 손님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행패 소란으로 112 신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대가리를 뿌아 삘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