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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47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7,777,7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