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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2]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한 사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로 유죄로 판단하면서[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 사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