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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08772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차 변론조서에 피고 대리인이 ‘망 H가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재단전입금으로 4억 4천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심에서 제1심 피고 대리인의 위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I의 이 사건 학교법인 인수대가에 망인의 재단전입금 4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문언 내용은 위 재단전입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론조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변론조서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변론조서의 기재에 증명력을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조서의 증명력 및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진의는 망인의 재단전입금에 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지급한 재단전입금이 존재하는 경우 I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일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진의를 망인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