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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746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