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우재훈(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사 김용진(국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로(아래 공소사실 기재 ‘○○길’을 말함)는 공중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 내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문을 설치한 지점은 피고인 소유 토지 바로 앞 지점이며, 돌탑을 설치한 지점은 피고인 소유 토지 내이다.
②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인 1995년경에 고소인 공소외 1 소유 토지(강원 영월군 (주소 2 생략), 이 사건 농로를 통과하여 다다르는 토지로 피고인 소유 토지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주가 사람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넓혀 놓았다. 그 후 공소외 2가 1996년경 피고인 소유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사이에 위치한 강원 영월군 (주소 3 생략) 토지를 매입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사를 지었고, 공소외 1이 1997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입하였다. 공소외 2가 1996년 이후부터 가끔 (주소 3 생략) 토지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공소외 1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농로를 그 소유주인 피고인 이외에 사용한 사람은 공소외 2, 공소외 1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 이외에 2~3인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농로가 있는 토지의 전 소유주가 (주소 2 생략) 토지 전 소유주나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위 농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2001년 이후부터 공소외 1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기 이전인 2014년까지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다.
③ (주소 2 생략) 토지에는 이 사건 농로 외에 기존부터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던 도로가 있었는데, 위 도로는 공소외 1이 2014년경 석축을 쌓아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주소 2 생략) 토지가 원래부터 이 사건 농로 외에 도로가 없어 맹지인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맹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한 사람이 공소외 1, 공소외 2(공소외 2는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하였다)뿐이어서 이 사건 농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