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45]
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후의 심사청구를 그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대성모방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1.24. 선고 83누4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5.9 원고에 대하여 1981.사업년도 원고소득에 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금 385,101,827원이 계상된다 하여 그러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7.1자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후 위 조세부과 고지전인 같은해 6.10 국세청장에 대하여 1981년도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정결의에 있어서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게 손금부인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고, 이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위 심사청구 이후에 부과된 이 사건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으로 전환되어 위 조세부과고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혹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 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재화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공급을 받는 자도 아닌 은행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지에서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