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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5. 01. 선고 2014나45291 판결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가단210079 (2014.08.01)

제목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과 같음)증여계약이 성립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나45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 선고 2013가단210079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