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3. 24.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 9. 18.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8가소514636호).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6. 21.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나61481호),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7. 9.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및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관련 민사소송법이 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채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