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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6707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2016.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372(2015.03.05)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