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6707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2016.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372(2015.03.05)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