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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합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같은 구 상동 53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