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두28919 판결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6208 (2012.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63 (2011.08.26)
제목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2두289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수환 외1명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620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