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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5 2019가단94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8.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7. 10.자 보정서에 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