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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어머니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산리 농로 길까지 약 3km구간에서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번호 및 미등록에 대하여), 차량조회 상세내용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한 대상이 자동차보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인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