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2: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밤 11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 E(41세)로부터 ‘형,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시끄럽다고 하냐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어가, 씹할’이란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나와,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