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은행이 2010. 12. 6.경 대출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B(도너츠제조업체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 31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대출해 준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3. 7. 29. 소외 회사의 도산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2013. 8. 14.부터 2013. 10. 22.까지의 기간 동안 체당금지급 청구자인 소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25명(이하 통칭하여 ‘C 등 25명’이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의 C 등 25명에 대한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 명목으로 체당금 132,396,08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체당금 지급대상인 소외 회사의 C 등 25명에 대한 미지급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3. 12.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4. 6. 23. 제1순위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