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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5859

재직기간합산특례비대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6. 29.자 재직기간 합산특례 신청 비대상 통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기간 근무내역 1962. 1. 22. ~ 1963. 3. 19.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임시직) 1963. 3. 20. ~ 1967. 5. 15. 서울특별시 교육청(양호교사, 임시직) 1968. 9. 26. ~ 1975. 10. 21. 광주 B중학교 양호강사 1979. 2. 1. ~ 1981. 4. 7. 고양군 보건소(지방잡급직) 1981. 11. 17. ~ 1992. 5. 31. 고양군(1992. 2. 1.부터 고양시로 변경) 보건소(보건의료원, 임시직) 1992. 6. 1. ~ 1996. 2. 28. 고양시 보건소(지방 별정6급 상당) 1996. 3. 1. ~ 1998. 12. 31. 고양시 일산구 보건소(지방 별정6급 상당)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원고는 1998. 12. 31. 정년퇴직한 후 1999. 1.경 피고에게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 22. 원고가 기본재직기간 12년(1987. 1.부터 1998. 12.까지)에 합산기간 1년 3개월(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1974. 12.부터 1975. 2.까지 3개월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1980. 5.부터 1981. 4.까지 12개월)을 가산한 13년 3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금 37,197,450원과 퇴직수당 10,577,470원의 퇴직일시금을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9.경 피고에게 고양군 보건소에서 지방잡급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1979. 2. 1.부터 1981. 4. 7.까지 2년 3개월, B중학교에서 양호강사로 근무하였던 1968. 9. 26.부터 1975. 10. 21.까지 7년 2개월 합계 9년 5개월에 대하여도 추가로 재직기간으로 합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위 신청기간 중 이미 재직기간으로 산정된 합산기간(1980. 5.부터 1981. 4.까지 1년, 1975. 1.부터 1975. 2.까지 1개월, 1970. 1.부터 1974. 12.까지 중 2개월 합계 1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기간은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