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81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56978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56978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