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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60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오빠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동서이다.

나. 원고는 1997. 8. 14. 나주시 D 4,49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4,656㎡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같은 해

9. 27.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남인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2. 8. G 잡종지 5,53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모돈사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과 제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남인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C는 2003. 6. 2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3.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명의로 매수하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4. 6. 29.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집행법원에 매수보증금 16,377,700원을 납입하였고, 2004. 7. 6. 피고 B 명의로 대금 185,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4. 9. 6. I으로부터 46,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7. 피고 B 명의로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나주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매수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4. 9. 1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