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1:15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NHCMS 가 관리하는 로 틸 러스 효성( 주) 소유의 현금 지급기에 설치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로 틸 러스 효성( 주)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