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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3다101005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 7. 3. 기업당좌대출 과목으로 10억 원을 기한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한(원심 별지 채권 명세표의 1997. 7. 9.자 기업당좌대출로 보인다)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채권 명세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외환은행은 2000. 12. 22. F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전부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정상유동화전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정상유동화전문은 2003. 5. 30.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894,217,652원과 미화 480,000달러의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롬버스(이하 ‘롬버스’라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 롬버스는 2003. 6. 25. 롬버스가 2003. 6. 13. 기준으로 F에 대하여 가진 원금 잔액 894,217,652원의 무담보채권과 미화 480,000달러의 채권 중 무담보채권 733,258,474원, 외화채권 393,600달러를 크레딧 인더스트리엘 에 커머셜(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이하 ‘크레딧’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크레딧은 2006. 3. 31.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