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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38489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97. 7. 7.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4. 11.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5. 24. 기준 그 채권액이 합계 730,585,216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배분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22,600,000원에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2019. 6. 14. 배분할 금액 222,660,0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로 7,316,010원, 2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600만 원, 3순위 연수구청에 342,300원, 4순위 원고에게 199,001,71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임차인이거나, 오로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 또는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분액 1,6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피고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은 피고가 가장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