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화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고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2006. 6. 1. 이후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는 특수절도 범행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