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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5 무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0세, 남)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을 피해차량 우측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D의 동승자 H(42세, 여)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파열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