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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업소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상의 상품설명 및 사용후기 게시판에 “대물굴곡먹쇠 다시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남녀간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게시판에 성행위 사진 총 800여장의 음란한 사진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사이트 화면 캡처), 수사보고(E 사이트 증거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