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하집1988(2),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단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취득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당시에 위 특정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위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2.5.9. 선고 71누152 판결(요특III 행정소송법 제19조(31)982면 집20②행1)
정성규
대한민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40,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74.12.26. 서울 강남구 논현동 7의4 대 607평방미터 중 4분의1지분을 매수 취득하여 1986.12.26. 소외 이재룡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의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1988.3.2. 피고에게 금 50,328,7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위 토지가 위 특정지역에 해당되게 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금 28,288,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산하 반포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위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납부한 위 금 50,328,720원과 상당하게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28,288,200원의 차액인 금 22,040,52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