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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22

[법령질의서]제목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8-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