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6-08-22 | 회신일 : 2016-08-22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22
[법령질의서]제목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8-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