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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3고단13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3고단1395, 22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안광현(기소), 전효곤(공판)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395』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경 인천 남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805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3cc를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1cc를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395』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 가격확인)

『2013고단2212』

1. 고발장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및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계산근거 : 15,000원 =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4회 +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가격 4,500원 × 2회

양형의 이유

2009년과 2012년에 연달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3고단1395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였던 점, 통증 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류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