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3고단6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5, 7, 10, 11, 12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6, 8, 9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24]

1. 피해자 주식회사 프레시원남서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자로 하여금 안성시 C 토지 소유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위 토지 담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허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35-4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안성시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식자재를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0. 10. 위 불상의 자는 실제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조된 담보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담보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 D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3. 4. 24.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식자재 공급업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