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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게 월임대료만 받는 경우 임대법인의 보증금 10억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83 | 법인 | 1996-08-27

문서번호

법인46012-2383 (1996.08.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과 함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면서 임차건물에 대한 당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이 신규로 음식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10억원, 월임차료 2천만원, 계약기간 10년으로 계약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던중 특수관계있는 법인(이하 “B법인”이라 함)에 동 음식업을 운영하게 하면서 동 임대부동산을 보증금없이 월임대료 3천만원에 전대하였음.

* 월임차료 3천만원 산출내역

A법인이 지급하는 월임차료 2천만원 + (보증금 10억원x 연이율12% ÷12월)

-> 연이율 12%는 A법인의 차입금 평균이율임

-> 위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월임대료만 받는 경우 A법인의 보증금 10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