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52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