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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33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기각 :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련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297만 원을 손해액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공증비용 12,500원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