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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4 2019나11879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 I, H( 이하 원고와 E, I, H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 원고 등’ 이라고 한다) 와 함께 2012. 1. 16. 경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E은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은 원고와 E이 각 50% 씩 보유하였다.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5,000 주를 발행하였다가 2012. 4. 18. 발행주식의 총수가 30,000 주로 증가하였다.

2) 2013. 5. 20. 경 통영시장은 소외 회사가 통영시 D 외 36필 지에 396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2014. 2. 경 착공하여 2016년 말경 완공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계획을 승인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 14. 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이하 ‘ 이 사건 사업권’ 이라고 한다) 등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인 양도 양수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경 양도인을 소외 회사 명의로 하고 양수인을 피고 명의로 하여, 원고와 E이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권, 소외 회사의 자산 등 일체를 피고에게 5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양도 계약’, 아래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를 ‘ 이 사건 양도 계약서 ’라고 한다). 이 사건 양도 계약서가 소외 회사와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E 등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원고와 E이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권과 자산 등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