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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8 2017나1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장소 및 그 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임차부분의 전기시설은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 전기시설로 인하여 피고 B 임차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B 임차부분인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콘크리트 벽면구조로 작업실, 내실, 사무실로 구획되어 있는데, 작업실과 내실 중간 부분에 소훼가 특히 심한 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