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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18. 선고 2019노3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부착명령

사건

2019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

2019전노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태순(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신현호, 이준혁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1)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범행일시가 부적법하게 특정되었다는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2)의 일시는, 태권도 대회 전에 항상 몸무게를 쟀다는 피해자 F의 진술과 각 피해자들의 태권도 대회 참가 여부 및 입상 내역을 근거로 각 피해자들이 참가한 태권도 대회일 직전 1주일 동안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일시는 피해자들이 참가한 태권도 대회일 직전 1주일의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범행일시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범행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일 뿐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범행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부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7도72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은 피해자들이 체중을 측정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범행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일 뿐 범죄사실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들은 원심이 인정한 마지막 피해일(피해자 B에 대한 2017. 6. 22.경부터 6. 29.경까지 사이의 범행)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18. 3.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태권도 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 체중 측정을 할 때마다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태권도 대회 참가기록 및 수상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태권도 대회 직전에 대회 준비를 위해 체중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위 계등 추행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범행일시가 특정일로 기재되지 않고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태권도 수업 운영형태와 귀가일정상 이 사건 위계등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00경 운동을 마치고 태권도장 관장 J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일부 남학생들과 함께 귀가하였다. 피해자 B은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남아 21:00경까지 운동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태권도장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들도 따로 귀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여러 피해자들이 함께 추행을 당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 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체중을 측정한 다음, 이른바 고양이 자세를 하는 등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남학생이 태권도장의 체육관(운동을 하는 넓은 공간을 의미함)에 대기하고 있는 동안 여학생들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몸무게를 잰 적도 있지만, 남학생이 먼저 몸무게를 재고 건물 밖으로 나가 차량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학생들이 몸무게를 잰 적도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위 계등 추행 범행은 남학생들이 먼저 차량에 탑승했을 때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피해자 F: 수사기록 1 제124, 126면,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면, 피해자 G: 수사기록 1 제261면, 피해자 C: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J이 태권도장에 학생들이 많은 20:00경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피해자 F, C, G, D)들을 항상 귀가시켜주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M,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8호증의1, 2의 기재), 증인 J, X의 당심에서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로 J이 19:00경 선수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비선수부 학생들을 귀가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21:00경 선수부 학생들의 귀가시켜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N, X는 '남녀학생이 동시에 몸무게를 쟀고, 남학생이 먼저 몸무게를 재고 내려가서 기다린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여자 탈의실이 좁아 이 사건 위계등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은 매우 좁아서 5명의 여자아이들이 그 안에서 한꺼번에 옷을 벗고, 문 앞에 놓인 체중계 앞으로 한 명씩 나와 고양이 자세를 취하거나, 팔벌려뛰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원심판결문 제13면 마지막 행 ~ 제14면 제5행 참조).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좁아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여자탈의실이 비좁아서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몸무게를 재고 피고인이 시키는 자세와 동작을 하는 동안, 다른 피해자들은 창문 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②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의 문에서부터 창문이 있는 곳까지의 너비가 200cm 내외이고, 벽과 벽 사이의 폭은 95cm 내외이다(증 제5, 6호증).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있었던 당시 ㉮ 피해자 F은 당시 몸무게 53kg의 보통 체격이었고, ㉯ 피해자 B은 2016년경 키 142.9cm 몸무게 36.7kg, 2017년경 키 146.1cm 몸무게 36.8kg이었으며, ㉰ 피해자 C은 몸무게가 60kg 내외로 비교적 큰 체격이었고, ㉱ 피해자 G은 몸무게는 58kg 정도였는데 키는 피해자 F보다 작았으며, ㉲ 피해자 D은 체격이 작은 편이었다.

이러한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의 넓이, 당시 피해자들의 체구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사건 여자탈의실이 비좁아서 한 명씩 몸무게를 재고 피고인이 시키는 자세와 동작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창문 쪽에 모여있었다),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동영상(피해자들 일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상황을 재연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이 위계등 추행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J, H은 수사기관 또는 당심에서 여자 탈의실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J, H은 이 사건 위계등 추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는바 이들의 추정적 발언만으로 이 사건 여자 탈의실에서 이 사건 위계등 추행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과장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서 제8면 하단 내지 제12면 제6행 참조).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은 얼핏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만큼 비좁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이 사건 여자 탈의실에서 일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경에 태권도장이 이사를 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일어나 장소를 '이사한 이후의 태권도장 이 사건 여자 탈의실'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수사기록 1 제256~259면 참조).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태권도장과 이 사건 여자 탈의실을 그려가며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묘사하였는데(수사기록 1 제86, 94, 242, 295면 참조). 그 주된 부분이 서로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관찰한 장소는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내용으로서, 만약 피해자들이 위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각 진술 사이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될 법하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여자 탈의실 문 근처에 체중계를 놓고 피해자들이 한 명씩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고, 피고인이 시킨 동작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자 탈의실 문 바깥에서 이를 관찰했다.'고 진술하여, 각 진술 사이에서 서로 모순 · 반대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그린 그림들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여자 탈의실 바깥 문 근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양이 자세', '몸을 숙여 발목에 손을 대는 자세' 및 '팔벌려뛰기'를 시켰다고 진술했다. 특히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동영상(피해자들 일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상황을 재연한 것)에 촬영된 피해자 F의 재연 동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들마다 '몸을 숙여 발목에 손을 대는 자세' 또는 '팔벌려뛰기'에 관한 묘사 여부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 고양이 자세라는 가장 특징적인 자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F, B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면 되겠다. 피해자 C은 살 빼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수사기록 1 제168면 등 참조, 피해자들은 이를 '지방체크'라고 표현했다).

나)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피해자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당하면서 느낀 감정을 매우 진솔하게 진술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그 또래 여학생들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당하였을 때 느꼈을 감정, 느낌으로 보기에 매우 자연스럽고, 거기에서 어떤 모순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당황스러웠다. 엄마가 신경 쓸까봐 싫었다. 내 선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묻어두고 그냥 빨리 빨리 잊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 제137면), 피해자 F은 그러면서도 "솔직히 (피고인과) 친밀감이 높았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친분을 숨기지 않았다.

피해자 F은 이 법원에서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기억이 생생하다. 그것(이 사건 범행) 말고도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당했다. 당시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운동을 명목으로 그런 짓들을 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 F은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 등을 당할 때 느꼈던 당황과 두려움에 관해 진솔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진술 내용, 표정, 몸짓 및 억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옷까지 다 벗으라는 지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서 피고인에게 「속옷까지 다 벗습니까?」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다 벗어야지」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고양이 자세를 하라고 했다. 고양이 자세가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자, 피고인이 시범을 보였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 제96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 C은 이 사건 위계등 추행을 처음 경험할 때 자신이 소극적으로나마 반항한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 C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나니까, 왜 내가 그때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 등을 받아들였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했던 피해자 C이 이처럼 복잡한 소회를 스스로 꾸며서 진술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선수부가 되고 나서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처음 당했다. 피고인이 몸을 만지지는 않아서, 진짜로 대회 나가면 다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 제256, 260면 참조). 이는 피해자 G이 최초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진술일 뿐만 아니라, 왜 비교적 장기간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감내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다)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D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실제와 다르게 자신은 이 사건 위 계등 추행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에 관한 D의 진술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선수부 학생들만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을 당했다. 일반 학생들 가운데 대회에 나간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은 위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한 명씩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고, 고양이 자세와 몸을 숙여 발목에 손을 대는 자세를 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너는 왜 이리 살쪘냐」 고했다. 피고인이 「대회 나갈 때는 정확하게 몸무게를 재야 한다. 그래서 알몸으로 몸무게를 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여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했다(수사기록 1 제334~337면 참조).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다른 피해자들이 묘사하는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범행 주요 부분과 일치하고,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해자 D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선수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다만 선수부 활동을 하였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운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선수부 학생들만 이 사건 위계등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 C 진술에 따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처음 일어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한 피해자 C과 나머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은 다른 피해자들이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달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위계등 추행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 C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시기를 착오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 C은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② 한편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그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힘들다. 피해자들이 아직 어려 그 인지력과 기억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마지막 피해 일시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때에야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경위, 방법, 함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이상, 피해자 C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 처음 발생한 날에 관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 F 진술의 과장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과 남성을 혐오하여, 거짓으로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범행을 꾸며냈거나 피해를 과장한 것이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남성을 혐오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7호증의 2에 기재된 댓글이 피해자 F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어렵다),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과 남성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바)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묘사 진술의 상호 부합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고양이 자세를 취한 방향, ② 체중을 재기 전에 옷을 벗은 장소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피해자들의 묘사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범행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일부 차이점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한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의 인지력, 기억력 및 표현력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같은 사실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관한 표현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위계 등 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부 불일치함을 이유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3)에 관한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합숙훈련을 하면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학생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를 토대로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원심판결서 제16~18면 참조).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터 잡아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상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원심판결문 제18면 하단 ~ 21면 중단 참조).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도 당심 제1회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017. 8. 5.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물을 틀어준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변소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원심판결 피고사건 가운데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주장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B, C에 대한 2016. 2.경 위계등 추행 범행, ②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해자 B, C이 이 부분 범행의 일시에 관해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B, C이 어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피해 일시로부터 2년 넘게 지나 진술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D는 이 부분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범행시기, 그 전후 사정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D이 어리고, 피해 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검사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할 정도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심판결 피고사건 가운데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가.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그 취업제한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 위계등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 C, G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F, B, C, G, D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B, C, G,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7. 6. 22.경부터 6, 29.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 ·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위 계등 추행 범행을 당할 때, 고작 10살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모로부터 위탁을 받아 피해자들을 교육 · 지도 ·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이 평소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을 매우 깊게 믿고 따랐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낀 배신감의 깊이와 크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의 태양, 기간과 빈도,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위계의 종류와 정도, 추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권순열

판사 송민경

주석

1) 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가운데 ①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위계등 추행) 범행, ② 피해자 B, C,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범행을 말한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위계등 추행 범행'이라 한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항 기재 범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