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309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09. 10. 13.까지는 연 19%, 2009.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09. 10. 13.까지는 연 19%, 2009. 10.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