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