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27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7:1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 2층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뒷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15명이 있는 곳에서 “야, 씹 할년아. 미친년아. 뭘 쳐다봐. 미친년아. 꺼져 미친년아 돈 없는 년들. 거지"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