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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재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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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중 1인이 누락된 3인의 대법관에 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재다479, 4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