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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53649 판결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152(2016.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760(2014.07.21)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3649(2016.11.17)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06.17.선고 2015구단152 판결

변론종결

2016.10.20.

판결선고

2016.11.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2013. 12. 11. 망 김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47,669,250원, 2013. 12. 2. 망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28,4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

1)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를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9,250원,2013. 12. 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가,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재하면서, 제1의 가.항으로 소장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쓰고,나.항으로 "2015. 5. 19. 원고들 각자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1,8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53,928,420원의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2015. 6. 26.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1.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변경된 청구취지'로 제1의 가.항으로 소장의 청구취지 내용을 포함하여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2015. 11. 20.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제1의 가.항을 '철회'한 의미는 소취하의 의미가 아니라 소장의 청구취지와 중복된 부분이어서 그 진술을 철회하는 의미로 볼 것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19행 "망 김aa은" 다음에 "2014.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1."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 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통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승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 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제4쪽 제21행 "그러나 한편"을 "(2) 설령 이 사건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망 김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로 보더라도"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