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100,567,698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3124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G이전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각 공사대금채권 50,283,849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에 의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8. 9. 12. 피고 2.에게, 같은 달 13. 피고 1.에게 각 도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6437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0,567,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5.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124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3124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00,567,69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850,357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2. 7. 피고 2.에게, 같은 달
8. 피고 1.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