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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나38526 (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6,754,234원, ② 2012. 10.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14. 8. 13.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에 포장공사가 시행되었고, 피고가 제1심 예비적 피고로 추가된 2012. 8. 6.부터 5년을 역산한 2007. 8. 6.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8, 49, 50, 26, 27, 28, 53, 52,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5㎡,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01㎡,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6, 45, 44, 43, 42, 41, 40, 47, 21, 22, 23,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08㎡(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라고 한다)에 상하수도 공사와 포장공사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은 각 도로와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수용 또는 매수 절차 없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서 도로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일반 통행에 공용하는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38. 12. 1. 조선총독부 조선도로령에 따라 노선인정된 후 해방 후 국도로 재지정하여 도로로 사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