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농반기반시설’ 『 농업기반시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 을가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의 ‘을 제10, 11, 25,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 을가 제10, 11, 25,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 『 ④ 뿐만 아니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은 ‘농수산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하천부지를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휴간척지 개발사업 환지 계획인가 및 국유지 무상양여, 무상편입결정 공문(갑 제13호증 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1986. 12. 16.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유지 무상편입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